수십차례 임금 떼먹은 건설업자 결국 철장行

벌금형 선고받고도 또다시 임금체불
안산지청 ‘죄질 불량’ 50대 구속영장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떼먹은 악덕 건설업자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J씨(54)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건설업자인 J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충남 천안 등의 건설현장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지급기한보다 늦게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뒤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수법으로 근로자 13명의 임금 2천8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다.

 

조사 결과 J씨는 지난 2000년부터 임금체불을 일삼다 2005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또다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J씨는 대포폰을 사용했고, 경찰의 불심검문에서는 제3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는 등 고용노동부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달 말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위치추적을 통해 평택에서 은신하며 지내던 J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J씨는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8건의 혐의로 지명수배돼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조익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피의자의 도피행태 및 고의적인 임금체불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원ㆍ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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