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가결했다.
국조특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정관주 전 1차관 등 박영수 특별검찰팀이 요청한 이들에 대한 고발 건(‘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특검은 국회 국조특위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 전면 부정한 이들에 대해 위증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완영 의원의 사임으로 이날 간사로 새로 선임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특검에서 요청한 고발 건과 관련해 ‘특검법 수사대상에 논란이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이 특검의 문체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특검법이 1호에서 14호까지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수사 목적과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특검법 취지에 맞지 않고, 위증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 의원의 논리에 반박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특위를 운영하면서 표결까지 간 선례가 없는 만큼 합의정신에 따라 정 의원에게 지도부와의 논의 시간을 할애했고 결국 표결 없이 고발 건을 의결했다.
증감법에 따르면 국회 출석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위증교사 논란을 일으킨 이완영 의원을 사임시켰다. 이 의원이 사임한 자리는 이채익 의원이 맡았다.
특위는 오는 9일 7차 청문회를 열고 지금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았던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강해인ㆍ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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