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청년수당 사업인 ‘청년구직지원금제’가 이달 말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가 빠르면 오는 7월 도입될 계획이다.
3일 도와 도의회가 마련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청년구직지원금 예산으로 지원금 30억 원과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 15억 원 등 45억 원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1천 명이며,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123만 원) 등 1차 정량지표에 따라 우선 선발하고, 구직활동 참여 의지와 진로계획 구체성 등 2차 정성지표로 선발할 계획이다.
지급방식은 월 30만∼50만 원을 6∼10개월간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해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 지원항목에 맞게 사용했으면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오는 3∼4월까지 복지부 협의를 마치면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세부운용 지침을 확정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청년구직지원금제’는 복지부에서 청년수당과 관련해 요구하는 대상 선정의 객관성, 직접적 구직활동과 연계된 지원 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협의가 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3천 명(19∼29세)을 대상으로 연간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성남시는 1만 1천300명(24세 이상)에게 연간 5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호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