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비용 부풀려 수백만원 차익챙겨 용인대 학생회장에 벌금형 약식기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비용을 부풀려 결제하고 업체로부터 남은 차익을 받아 챙긴 용인대학교 단과대 학생회장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이선봉 부장검사)는 배임 혐의로 학생회장 M씨(25)를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약식 절차에 따라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M씨는 용인대 한 단과대 학생회장직을 맡고 있던 지난해 2월 신입생 OT에 필요한 4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75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결제한 뒤 차액 260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감사기구가 학내 학생자치기구의 회비 사용처 등을 조사하다가 M씨가 속한 단과대의 ‘카드깡’ 정황을 포착,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밝혀졌다.

 

검찰 조사에서 M씨는 “돌려받은 260만 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M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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