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대기질 개선의 일환으로 특정 경유차 6천700대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올해도 지원한다. 시는 모두 100억원(6천700대)을 보조금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보다 36억원 늘어난 액수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대기관리권역(인천·서울·경기도 일부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차량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하며, 보조금을 받고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는 자동차여야 한다.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자동차 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증빙서류 등)와 함께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은 차량가액 전액이 지원되면 2001년~2005년 차량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배기량 6천cc 이하는 최대 440만원, 6천cc 초과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매년 운행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유자통자 배출 미세먼지의 20% 정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특정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통해 인천지역 대기환경이 맑고 깨끗해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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