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펜스에 마당까지 갖춰… 10년째 불법 자행
수차례 행정조치도 무시… 市 “원상복구 노력할 것”
4일 시에 따르면 의왕시 학의동 51 일원(721㎡)은 지난 1971년 12월부터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해당 부지에는 비닐하우스와 농막 이외에는 어떤 건물도 들어설 수 없다. 사정은 이런데도 지난 2006년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개조돼 사용되고 있다.
실제 절대농지구역인 해당 지역에는 농사용 비닐하우스 표면을 검정색 차양막을 씌워 변경된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들어선 상태로 우편함과 마당 등까지 갖췄다. 겉모습은 일반 비닐하우스와 같은 해당 건축물의 검정색 차양막을 걷어내니 내부는 대형 TV와 소파, 냉장고 , 싱크대, 가구 등 일반 주택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주거용 공간이었다.
주거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2m여 가량 높이의 펜스가 설치돼 있었으며 출입문 옆은 넓은 정원에 테이블과 나무 그네, 조각상 등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바로 옆 또 다른 비닐하우스도 수십여개의 드럼통 등이 불법으로 적치된 채 방치되고 있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수차례 취하고 있지만 단속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해당 건축물은 지난 2009년 7월 시의 단속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며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지난 2014년 7월과 9월 재적발되며 1ㆍ2차 시정명령에 이어 지난해 2월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지만 여전히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
건축주 A씨는 “빠른 시일 안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해결하겠지만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차례의 행정조치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 최대한 원상복구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되 이행되지 않을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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