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故 최태민씨 등의 불법 묘지와 관련, 최순실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본보 2016년 12월 16일 자 6면)했지만 의견수렴 최종일인 5일까지 통지서는 최순실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또 최태민씨 자녀로 올라 있는 ‘최순영, 최순득, 최순천’ 등 3명에게 보낸 통지서는 모두 반송됐다.
5일 시에 따르면 처인구가 지난해 12월15일 서울구치소로 보낸 불법 묘지 행정처분 통지서는 구치소 측이 접수했다. 그러나 최순실씨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원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명령을 이달 21일까지 연장했기 때문으로, 현재 최순실씨는 변호인 외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 상태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수감자에게 우편물이 접수되면 개인에게 전달하는 건 맞다”면서도 “최씨는 현재 접견금지 상태로, 접견 금지가 해제되면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묘지 비석에 최태민씨 자녀로 올라 있는 ‘최순영, 최순득, 최순천’ 등 3명에게 보낸 통지서는 또다시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현재 최순실씨 등 행정처분 대상자들의 의견제출 기한은 이날부로 마감된 상태다. 처인구 관계자는 “최순실씨 외에는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달 21일 이후로 다시 한번 구치소 측에 (우편물이 전달됐는지) 확인하고서 의견 수렴 기한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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