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설·추석 선물 상한 올려야…” 정부, 법령 개정 검토

정부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설ㆍ추석 선물에 별도의 상한을 부여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상한을 두고 있다.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등 5개 경제부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한 외부 전문가는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려면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식대 3만 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현실화 하면서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환 등은 사회상규상 축ㆍ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화훼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어 선물과 관련해서도 “명절에 농ㆍ축ㆍ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고려해 설ㆍ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안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1월 중에 마련할 종합적인 소비촉진 방안과 별도로 업무보고 토론 내용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청탁금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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