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제주땅 무단 형질변경 ‘원상복구’ 명령

남경필 경기지사 소유의 제주 서귀포시 토지가 무단으로 형질변경됐다가 서귀포시에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신시가지와 제주혁신도시 인근의 이 토지(서홍동 1262의 1)는 1만 1천967㎡ 규모의 감귤과수원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형질변경행위가 이뤄져 지난해 12월13일 서귀포시에 적발됐다. 시는 즉각 개발행위를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이달 26일까지 원상복구 명령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해당 토지를 비롯한 서귀포시 서호동 과수원 3개 필지는 남 지사가 대학생이던 지난 1987년과 국회의원이던 2002년 매입해 농지개혁법과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논란이 일었던 토지다.

 

남 지사는 당시 3개 필지 중 농지법을 위반한 1개 필지를 기부할 계획이며 농지개혁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2개 필지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남 지사 측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로 아직 잔금이 남아 있어 남 지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며 “매입자가 소유권도 없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남 지사는 매입자에게 즉각 항의했고 오는 26일까지 원상복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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