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검찰 송치·파면
검찰 “혐의 없음” 사건 종료
인천경찰청이 성매매 혐의로 동료경찰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으나 무혐의 처분돼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고향 선배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부서 소속 A경사(44)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A경사를 곧바로 직위 해제한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A경사는 지난해 4~5월 선배 B씨가 운영하는 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C씨와 두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여종업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씨가 A경사와 만난 사실을 확인했고 C씨는 A 경사인상착의 등을 정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경찰의 조사결과와 정반대의 결론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C씨가 지목한 피의자와 A경사가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점, C씨가 진술한 피의자의 신체적 특징 역시 A경사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C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A 경사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도 병원진료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되지 않고, C씨의 진술만 믿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증거가 부족한 무리한 수사로 동료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남부서 한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지방청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한다는 말이 많이 있었다”며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인천청 관계자는 “당시 사건 관계자들이 A 경사의 인상착의 등을 정확히 설명했고, 진술 역시 명확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게 진술을 한 것 같다”며 “검찰에서 내린 결정을 납득할 수 없고, 강압 수사는 있을수 없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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