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서 前 여성청소년과장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도내 경찰서 전 여성청소년과장인 A 경정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정은 지난해 2월부터 6월 말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지인인 여성 B씨의 손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부서는 B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자 A 경정을 성범죄 수사부서에 직무 고발 조치하고 지난해 8월 직위 해제했다.

이어 수사를 맡은 성범죄 수사부서는 성범죄 엄단 취지에서 A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정은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과 청소년 관련 범죄와 성범죄 등을 수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로 A 경정은 이 부서 책임자로 근무했다.

 

성남=문민석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