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인지역 의원들, 연초부터 정책법안 발의 박차

더불어민주당 경인지역 의원들이 정유년 새해를 맞아 연초부터 법안 발의에 주력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경찰이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한 현장 채증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의 드론 활용 계획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고 드론이 추락할 경우 시위대나 경찰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광온 의원(수원정)도 이날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의 처벌수위를 높이고 집행유예를 차단하는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간 포탈세액이 5억~10억 원인 경우 최소 형량을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 이상으로,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횡령·배임, 사기 등에 대해서도 최소 형량을 5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법적으로 막았다.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대법관의 임기만료 또는 정년 도래 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법관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조항은 없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 의원은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최종결정을 내리는 곳인 만큼 기능공백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도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해 발주자가 직접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직접시공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윤 의원은 “건설현장의 무분별한 하청, 재하청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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