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자 확인 안된 만큼 손해배상 소송 청구도 기각

친자가 확인되지 않은 60대 남성이 자신을 숨진 어머니의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A씨(61)가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B씨는 살아생전 A씨와 매우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모발감식 등을 통해 친생자 관계를 간편하게 입증할 수 있지만 A씨는 성인이 된 후 39년이 지날 때까지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시와 B씨가 친생자 관계라고 보기 부족하고, 이 때문에 A씨가 B씨의 친자임을 전제로 청구한 손해배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사망 당시 79·여)가 지난 2015년 11월 경기도 광주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 총 1억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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