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간부 계약직 여직원 추행 혐의로 입건

 인천시장애인체육회 간부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시장애인체육회 간부 A 씨를 9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체육회 관리업무를 하는 20대 계약직 여직원 B 씨에게 안마를 강요하거나 손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경찰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A씨가 계약 연장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동안 말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지난해 3월과 8월께 선수 학부모 C 씨에게 "도시락을 단둘이 먹으러 가자"거나 "립스틱이 야하다"는 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 씨는 "아이(선수)에게 불이익이 갈까 봐 두려워 성적 수치심에도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직원끼리 안마를 한 것이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체육회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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