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지콰이 소속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 사진=연합뉴스, 클래지콰이 소속 호란,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경향신문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를 인용해 검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단독 보도했다.
이로써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 이어 또 다시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됐다.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5시40분쯤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6%의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호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후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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