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및 통화내역 추적 오피스텔 실업주 무더기 구속 기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39) 등 33명을 적발, 이 가운데 9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부동산 중개업자 B씨(54·여)를 통해 고양시 일산동구 오피스텔 27개실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업자를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단기로 임대해 2~3개월 운영한 후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고, 인터넷 광고 내용도 수시로 변경하고 대포폰으로 예약한 손님만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매매로 챙긴 수익금을 금은괴로 자금을 세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38억2천300만 원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이 별도로 마련한 사무실을 압수수색, 금은괴 33개와 성매매 업소로 사용된 건물 등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다수의 오피스텔이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고양시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9월 단속에 들어가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는 “사법시험이 폐지돼 사법연수생이 급감하자 연수원 주변 오피스텔의 공실이 증가하면서 기업형 성매매 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단속의 경우 실제 업주는 뒤로 숨고 바지사장밖에 잡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계좌와 통화내역, 사용자 ID 등을 분석하는 수사기법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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