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천일] 박근혜 대통령, 헌재에 자료 제출 예정…1천일만에 떠오르는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천일만에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상세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헌재에 자료 제출 예정…1천일만에 떠오르는 '세월호 7시간'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헌재에 자료 제출 예정…1천일만에 떠오르는 '세월호 7시간'

청와대측은 9일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완성해 주말 동안 검토를 끝냈다”며 “내일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맞춰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대로 10일 답변서를 내면 지난달 22일 헌재가 시간대별 행적을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한 지 19일 만이며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천1일만이 된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과 관련해 세부 행적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건으로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답변서는 헌재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돼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답변서는 거의 분 단위로 박 대통령의 2014년 4월16일 행적과 업무 내역을 담고 있으며, 박 대통령도 주말에 직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기자간담회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지난 5일 헌재 진술 등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전 8시30분께 윤 행정관을 호출해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고 9시부터 관저 집무실에서 밀린 서류 업무를 챙겼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크다.

오전 10시께 세월호 사고 발생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고 안봉근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불렀으며, 목이 안 좋아 가글을 전달받은 것 외에는 외부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의료시술 의혹을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침부터 긴박하게 움직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전원 구조’ 오보로 상황을 오판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오후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이 늦어진 것은 경호상 절차와 중대본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해명할 것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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