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준 임차료가 2.5% 오른다고 9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개별 급여로 분리 독립한 제도다.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주거비를 지원해 준다.
이번 인상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2급지 기준)는 가구당 4천 원에서 9천 원까지 인상되고,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
올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7% 상승한 월 192만 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확대되고 기준 임대료가 인상돼 수혜대상가구가 늘어났다”며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신청 탈락자와 수급 중지 가구를 파악해 재신청 안내를 하고, 신규 수급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고양시 주택과(031-8075-3137),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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