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음주운전’ 호란, 벌금 700만원…#목소리 매력적인데#안타깝다 SNS 댓글

▲ ‘세번째 음주운전’ 호란,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연합뉴스
▲ ‘세번째 음주운전’ 호란,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연합뉴스
그룹 클래지콰이의 호란(38)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낸 접촉 사고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가운데 SNS에 팬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지프 랭글러 차를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돼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쳤다.

호란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SNS에서는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었는데 벌써 3번째 음주운전이라니” “안타깝다” 먹을땐 먹더라도 건전한 술문화가 아쉽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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