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빈 용기 보증금 환불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빈 용기 보증금은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오른다.
시는 이에 빈 용기보증금 제도 홍보 책자 1천200부를 배부해 소매점과 편의점 등에 배포하고 빈 용기 보증금 환불 적정성과 공병회수 장소,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환불거부 소매점의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알리는 한편, 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판매점이 소매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하루빨리 빈 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활동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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