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비자가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때 제한받던 포인트 사용비율이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신규 카드상품부터는 카드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 폐지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소비자들은 카드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탓에 사용이 어렵고,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가 유효기간(통상 5년) 만료로 소멸되는 등 불편함을 겪어 왔다.
금감원은 소비자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못하도록 올해부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기존상품은 카드사와 제휴업체 간 계약관계를 감안해 폐지 여부를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행시기와 이행방법 또한 각 카드사가 결정한다.
카드사는 기존 카드상품은 소비자가 사용비율 제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포인트 사용비율이 제한되는 카드상품은 상품안내장에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소비자의 카드포인트 사용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카드포인트 사용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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