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가로챈 공무원·광고업체 등 무더기 적발

간판 정비사업을 하면서 견적서 등을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광고업체 사장을 포함한 상인들과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 등 2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자기가 부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파주시로부터 수천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광고업체 사장 P씨(57)와 상인 L씨(57)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P씨 등이 허위 견적서와 정산서류 등을 제출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준 혐의(직무유기 등)로 파주시 공무원 L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 2014년 6월까지 파주시 교하동의 한 아파트 상가 상인들과 간판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꾸린 뒤 낡은 간판을 새롭게 바꾸는 마을간판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견적서와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꾸며 파주시로부터 보조금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마을 간판정비사업은 상인 자부담 40%, 국비 60% 등의 비율로 추진됐는데, P씨 등은 실제 부담한 금액도 없이 자부담금을 신고, 공사비를 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P씨 등이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에 보고하지도 않는 등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L씨는 경찰에서 “대가 없이 단순히 다른 업무가 많아 보고를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파주시에 통보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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