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4학년 때도 전과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학교 2~3년 때만 가능하던 전과가 앞으로는 대학 4학년 때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연도 1학기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가 가능하게 된다.

 

최근 4년제 대학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총 1만 4천723명이 전과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계열별 순위는 경영·경제 3천899명(26.5%), 사회과학 1천908명(13%), 컴퓨터·통신 1천121명(7.6%), 언어·문학 839명(5.7%) 등의 순위로 해당 계열에 전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전공 및 강의 선택권이 확대돼 적성에 맞는 진로(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4학년이 돼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 강사에게 법적 교원신분을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화장실 급·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을 마련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했다.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를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