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公 지방세 감면 폐지” 목소리 높아진다

시민단체 등 “혜택 불합리·재정건전화 역행” 비판

인천시의회가 인천공항공사와 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폐지 여부를 다음달 초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감면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제239회 임시회에서 양 공사의 지방세 감면 조항이 삭제된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논의, 최종 결판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1월 제237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해당 안이 심의될 계획이었지만, 황인성(새·동구1), 김정헌(새·중구2) 등 일부 의원들이 대승적 차원의 협력강화 요구와 함께, 시와 양 공사의 중장기적인 상생발전 등을 위해 감면을 유지해야 한다며 재검토 의견을 내 몇차례 보류돼왔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239회 임시회에서도 무조건적인 감면 폐지 보다는 실익을 충분히 따져보고, 시가 실리를 찾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양 공사의 지방세 감면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여론은 세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공사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 하고, 재정건전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가라 않지 않고 있다. 또 양 공사가 그 사이 충분한 상생방안이나 사회공헌사업 마련에 실패하면서 감면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원안 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의원 별 입장차가 존재해 상임위 등에서 다수당을 활용한 조례안 수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 조례상에 양 공사의 취득세 감면 기한을 지난해 말로 한정하고 있어, 이미 감면 혜택은 중단 된 상황이다. 감면 혜택을 주려면 조례 수정을 통해 감면 기한을 늘려아 한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범(민·계양3) 의원은 “개정안 보류 이후 양 공사에게 시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수개월 주어졌지만 계획서 등 구체화 된 행동이 전혀 없었다”며 “이미 시가 제시한 원안 가결을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는 만큼, 양 공사의 지방세 감면 폐지 의견을 끝까지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택(민·부평4) 의원은 “만약 임시회 이전에 상생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세입과 달리 시가 필요한 곳곳에 재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 교부세 패널티가 발생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안 수정은 불가하다”며 “특히 공사가 주장하는 상생방안이나 사회공헌사업이라는 것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안 가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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