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새 태블릿 PC 확보
이재용 부회장 이르면 내일 소환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ㆍ구속기소)에게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최씨 측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합병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봐준 뒤 삼성이 제3자인 최씨 측에 금품을 주도록 했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박 대통령 스스로가 대가성 금품의 수혜자가 아닌지 적극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제3자 뇌물죄와 달리 수뢰죄는 공직자가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서 더 직접적인 행위다. 특검이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검토한다는 것은 사건의 전체적인 골격과 맥락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기존에 확보된 최씨의 태블릿 PC와는 다른 새로운 태블릿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이 태블릿에서는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지원과 관련된 이메일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말씀자료’ 등 특검팀이 수사 중인 각종 의혹의 중요한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태블릿 PC에 저장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순실의 독일 코레스포츠 설립 및 삼성으로부터의 지원금 수수 등과 관련한 다수의 이메일, 2015년 10월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 중간 수정본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삼성그룹의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복심’으로 알려진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이르면 오는 12일께 이 전 부회장을 우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신병처리 방침을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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