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부하이텍 공장용지 매각 수사 중

부천 동부하이텍이 공장용지 매각과정에서 특정인을 위해 매각방식을 변경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동부하이텍 공장용지 매각과정과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동부하이텍이 처음 신문에 공고 내용(입찰방식)을 변경했는데, 이를 다시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에만 공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입찰방식 변경은 중요 사항이어서 신문을 통해 공지했어야 한다며 매각 절차상 문제와 함께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동부하이텍은 지난 2015년 8월 24일 한 신문에 도당동 221의 1 일원 공장용지 3만8천906㎡를 단독입찰(입찰 한 건당 입찰자 한 명이 참여하는 방식) 방식의 매각 공고를 냈다.

 

하지만 입찰서 접수 마감 이틀 전인 같은 해 9월 2일 입찰방식을 단독에서 공동으로 변경한다고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서만 공지했다. 이에 따라 S컨소시엄이 평당 감정가 750만 원보다 10만 원이 더 비싼 760만 원에 낙찰받았다.

 

동부하이텍 관계자는 “신문공고 당시에도 단독과 공동입찰 등 세부사항을 적시하지 않고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을 참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해 입찰방식을 변경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밝힐 수 없지만,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부천=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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