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영세자영업자 위해 ‘김영란 법’ 시행령 개정 촉구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령을 재조정하고 농축수산물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여일 이상 지난 상황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품접객업·유통업·농축수산업·화훼업 등 매출이 크게 감소해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지난 5일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시 설·추석 등의 선물은 현재 5만 원인 상한선을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 등이 나왔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부패척결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점은 분명하지만 자영업자 연쇄 부도 등 경기 위축의 부작용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규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재조정하고 농축수산물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과 국내 경제상황을 감안해 적절한 대응책을 신속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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