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O씨(2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씨는 지난해 6월9일 밤 11시50분께 안양시 소재 부모님 집에서 아버지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O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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