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해도 징계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해도 부정청탁으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만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보고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권위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자신의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하거나, 항공사 등에 비행기 좌석 편의를 청탁하는 행위. 골프장 부킹 청탁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순조롭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행 100일을 지나면서 각자 내기 일상화, 과도한 접대문화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한편,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음식물, 선물, 경조비 가액 한도 상향 등 제도 보완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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