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의자인 30대 남성(본보 1월5일자 7면)이 과거에도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기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로 A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승객 B씨(56)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다.
A씨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어 제압하려던 사무장 B씨(37·여)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것도 모자라 정비사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욕설과 함께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해 위스키 2잔 가량을 더 마신 뒤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 지난해 9월 8일께 또 다른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A씨가 일으킨 난동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당시 A씨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해 발 받침대와 쿠션, 의자 등을 부수고 승무원을 때려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베트남 법원으로 부터 벌금 200달러(한화 약 24만원)를 선고받은 뒤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두 기내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 인물이어서 사건을 넘겨받아 병합해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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