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여성 이주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중국동포 A씨(4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항거 능력이 부족한 부녀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진단서와 사진 등을 볼 때 상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
포천의 한 식품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캄보디아 출신 B씨(28·여)의 강제 성추행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찾아가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조철오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