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시설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 숨지게 한 70대 남성 벌금 1천만원

인천지법 형사22단독 변성환 판사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가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한 부동산관리업체 대표 A씨(70)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도 쓰지 않은 체 작업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과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4일 오후 4시23분께 인천 한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아 B씨(58)가 지하 5층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주차장 수리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추락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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