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본권, 헌법 전문 등 정부형태를 제외한 개헌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헌법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기본권과 현행 헌법의 전문 삭제 여부를 두고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18ㆍ19대 국회 개헌 자문위가 과거의 특정 역사적 사건을 명시한 현행 헌법의 전문을 삭제하고 제헌 헌법의 전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는 안을 제시한 것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현행 헌법의 전문을 삭제하고 제헌 헌법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할 경우 3·1 운동을 제외한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와 민주화 운동이 보이지 않게 된다”며 “과거 역사적 사건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대환 19대 국회 개헌자문위 자문 위원은 “헌법 전문은 최대 공약수를 담는 것으로 최대한 이념적인 논쟁을 피해 가는 방법을 논의한 결과, 1948년 헌법 전문을 넣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에 새로운 기본권을 추가하기보다 처음부터 잘못 반영됐거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모든 문제를 다루다 보면 제한된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며 “새로운 기본권을 천명하기보다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인수 18대 국회 개헌자문위원회 위원은 “기본권이 시대에 앞서가면서 규정되는 경우 규범력을 저해하고 전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본권과 시대와의 관계를 볼 때 현 시점에서 정보에 대한 권리와 안전에 관한 권리는 시대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반드시 실현시켜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30명 안팎으로 전문가 그룹 자문위원단과 일반 시민 자문위원단을 꾸리기로 했다.
또 오는 19일과 23일 두 차례 공청회를 열어 헌법 전문가와 사회단체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강해인ㆍ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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