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도 운행제한?…경기도에 노후 경유차 관련 문의 급증

서울시가 올해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추진, 최근 경기도에 이와 관련된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Low Emission Zone)는 지난해 8월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맺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협약에 따른 것이다.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중량에 상관없이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인천시는 내년부터 시 전역에서, 경기도는 2018년부터 도내 28개 시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운행제한을 실시하며 운행제한 위반 시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에는 현재 51만9천대의 노후경유차가 운행 중이며 이중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2.5t 이상 경유차는 24만 대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경기도에는 한 달에 10여 건에 불과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관련 문의가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16일 동안 총 90건이 접수됐다.

 

도민들은 ‘내 차가 노후경유차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경기도 차량도 해당하는가?’, ‘매연저감장치나 조기폐차를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 등을 가장 궁금해 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응대 매뉴얼을 보급해 안내에 나서는 한편 매연저감장치 전액 지원, 조기폐차 등 사전예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함께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무료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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