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연말정산’ 이렇게… 부양가족 자료동의 손쉽게! 빠진 의료비내역 꼭 신고를!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부양가족 등재, 의료비 자료 제출 등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절세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국세청이 12일 안내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절차, 부양가족 자료 제공 방법 등을 알아본다.

■근로자 ‘소속 회사가 안내한 방법’으로 자료 제출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안내하는 공제자료 제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고 나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해 공제 신고서 등을 작성하고서 회사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 방법은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는데,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 이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자료제공자인 부양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제공자가 서명한 ‘소득ㆍ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다. 이때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민원서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해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메뉴 중 ‘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하면 된다. 의료비 신고센터는 이달 15∼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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