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0대 총선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표독려 활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 옷을 입고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이 연상되는 ‘V’자를 만들어 흔든 점 등을 종합하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투표독려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일인 지난해 4월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화성시 기흥동탄IC 진입로에서 파란색 우의를 입고 유권자와 통행차량을 향해 손가락 ‘V’를 흔드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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