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기청 17일 '2017년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 설명회' 개최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오는 17일 과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경기지역 정부 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판로지원법 주요개정 내용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구매목표비율제도 등을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2016년 구매실적’ 입력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 이용 방법,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등도 함께 설명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연중 구매 총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과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 했다.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판로지원법을 근거로 하며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물품, 공사, 용역)의 구매 총액 대비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사야 한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119조 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구매목표비율제도는 중소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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