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민주시민으로서 반드시 존중해야 될 덕목이다. 법치가 흔들리게 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그 피해는 결국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 받게 된다. 이런 평범한 법치주의의 철학이 우리 사회에서 무시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법질서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위증(僞證)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개최된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증인들의 위증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장에 나온 대기업 총수들은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관련 공무원, 미르 재단 등 관련 재단 임직원 등 증인들이 위증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청문회 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을 정도이다.
심지어 이화여대 총장 등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사회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학교수까지 만인이 TV 중계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고 있으니, 이 사회에 위증이 얼마나 만연되고 또한 사법질서를 훼손시키고 있는지 가히 짐작이 간다. 문제는 이런 위증이 국회청문회나 중요한 재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재판에서도 광범위하게 번져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에 의하면 지난해 야간근무 수당을 과다 청구한 사건으로 재판정에 나온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 등 위증사범 120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구속 기소하고 86명을 불구속 기소, 22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증사범의 71.7%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런 수치는 지난 2014년 13.3%, 2015년 34.4%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위증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인정에 얽매인 위증’ 사범이 58명으로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위 및 신분관계에 의한 위증’이 28명인 23.3%로 뒤를 이었다. 이는 한국사회가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결코 합리적인 민주적 법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위증은 중대한 범죄이다.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시키려면 위증사범부터 엄격한 처벌을 해 쉽게 거짓말을 하는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선 검찰청부터 ‘위증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위증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더 이상 위증사범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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