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부적절 판단 재수사”
특히 서울고등검찰은 해당 사건의 불기소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피해자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인천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동급생강제추행불기소처분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6일 오후 2시 인천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은 성폭력 사건을 재검토해 잘못이 있음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물론, 담당 검사를 물러나게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사소한 장난이 아닌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이례적으로 피의자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피해자들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피해자 친구들의 진술은 고려하지 않은 채 피의자 측 주장만 받아들여 피해자와 피의자를 연인 관계로 결론 냈다”고 반발했다.
앞서 경찰은 고교 3학년 시절인 지난 2013년 여학생 3명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씨는 27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피해 학생 3명은 충격으로 3수 등 끝에 대학에 진학해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친구 간 장난’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승기 변호사는 “피해자와 A씨는 호감을 갖는 사이도 아니었지만 검찰은 관련 증거 자료를 모두 배제했다”며 “데이트 성폭력과 부부강간이 인정되는 시대에서 검찰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성추행 판결과 역행하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A씨와 피해자들은 친구들로 장난하던 관계여서 쉽게 성폭행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했던 것”이라며 “고검에서 재수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고를 받아들인 만큼 수사 과정과 불기소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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