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대가 430억 지원 혐의
특검, 김기춘·조윤선 오늘 소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 원으로 산정됐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 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천800만 원 후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 원 출연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지난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는 것이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일부 지원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와 함께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면서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검은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17일 오전 소환, 조사한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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