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시장 과실 입증 어려워”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의 책임을 묻고자 용인시민들이 전 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주민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5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선고공판에서 주민들의 청구 대부분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들이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지른 과실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고, 발생한 손해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학규 전 시장 재직 당시 정책보좌관인 P씨(69ㆍ여)가 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특혜를 줬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당시 A 로펌은 15억 원, B 로펌은 9억5천만 원을 써냈음에도 A 로펌이 최종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됐다. 재판부는 “용인시장은 김 전 시장과 P씨를 상대로 두 로펌의 입찰 차액 5억5천만 원의 연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주민소송은 지난 2013년 10월 무리한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용인 시민들의 주도로 진행됐다. 당시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전체 경전철 사업비 1조32억 원을 제기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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