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 판매공급시 주민번호 기재안해도 된다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 발표

행정자치부는 1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을 모두 없애는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행정기관 등이 주민번호의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올해 3월부터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업무상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한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서 등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게 되고,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서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행규칙은 관련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가 있어야 한다.

 

조세나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권리·의무 관계 확인에 반드시 당사자 확인이 필요하거나, 소송 및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해당 시행규칙과 관련된 시행령 일괄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으며, 개정안은 40일간 의견수렴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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