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지자체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위(Wee)센터와 위스쿨을 비롯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은 성범죄자 취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유치원·초중등학교·학원 등에만 국한됐던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를 청소년 상담시설인 위센터, 취약계층아동 복지서비스 시설인 드림스타트, 장애인 특수교육지원기관까지 확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성범죄자들로부터 더 취약한 시설은 학교 등 필수교육기관보다는 방과후 활동이 이뤄지는 곳”이라며 “개정안이 꼭 통과돼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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