잣은 보통 5월에 개화를 하여 다음해인 10월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2년에 한번 수확을 하게 되는데 식용으로 쓰는 잣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부산물이 나오게 된다. 또한 잣껍질 등은 비료 등의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업자들은 부산물을 팔기위해 버리지 않고 쌓아두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부산물이 불에 쉽게 붙고 쌓아 두면 축열에 의한 자연발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나무껍질은 특수가연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 확대가 빠른 고무류·면화류·석탄류 및 목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방기본법은 이러한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다. 나무껍질의 경우 400㎏이 지정수량이고 이를 넘어 저장할 경우 쌓는 높이는 10m이하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적은 5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이상이 되어야 한다. 잣껍질 등은 농촌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에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약품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 농촌의 생계도 책임지고, 농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소방기본법령 준수이지만 일반인이 숙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 안내와 교육이 필수적인 것이다.
가평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가평소방서와 원거리에 있는 마을을 직원이 방문하여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 농어촌 화재예방 상식 등의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마을내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시설을 활용하여 1주일마다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대도시와는 다르게 가평은 원거리 출동지역이 많아 사전예방을 위한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의 협조도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가평소방서의 노력에 군민들이 귀를 기울여 적극 동참하여 자율방화의식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고광현 가평소방서 소방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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