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여부 상관없이 다른 대기업 수사”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 영장 실질심사 마친 이재용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법원의 명령으로 영장 발부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연합뉴스
영장 실질심사 마친 이재용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법원의 명령으로 영장 발부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연합뉴스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ㆍ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ㆍ발부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18일 오전 4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밤 10시 현재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도 심사숙고하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10분까지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간 치열한 법적공방이 펼쳐졌다.

 

특검은 사상 유례없는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ㆍ구속기소) 측에 제공한 혐의 매우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비롯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 원대의 금전을 지원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 내용과 법리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없었고, 박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지원을 결정한 만큼 이 부회장은 강요 및 공갈 피해자라는 논리다.

 

이번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 결과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향후 수사를 가늠할 잣대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뇌물죄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려워지는 만큼 포위망을 더욱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시 특검의 뇌물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관련 증거 수집 등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원칙대로 수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발부와 큰 상관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의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0일 법원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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