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특검 수사 좌초 위기

박 대통령 대면 조사도 차질 우려

▲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법원의 명령으로 영장 발부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법원의 명령으로 영장 발부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연합뉴스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뇌물죄 수사가 암초를 만났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의 핵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는 대가로 삼성그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를 특검이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셈이 됐다. 특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증거 수집 등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향후 박 대통령 대면 조사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할 시 사실상 조사할 수 있는 별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 기각이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박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에 반발 기류를 지속적으로 내비쳤던 만큼 이 부회장 기각을 명분 삼아 특검의 직접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특검은 삼성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서는 한편 미르·K스포츠재단 등과 연루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아직 정해진 계획은 없으나 필요하다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이나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 관련자 3명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