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전면 교체 추진

▲ 장애인표지
고양시는 주차 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음달까지 전면 교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체 방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상의 표지로 교체된다. 표지 명칭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위·변조 기능이 포함된 원형 디자인으로 제작된다.

 

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시민들을 계도한 후 9월부터는 새로운 표지 부착 여부를 확인, 기존 표지가 부착됐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주차표지 교체를 원하는 자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기존 주차표지 등을 지참하고 장애인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장애인의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불가할 경우에는 대리 신청 및 수령도 가능하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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