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과 관계 없이 추진…곧 준비 착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내달 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2월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나'라는 질문에 "특별히 변동된 사정이 없다. 일정상 2월 초에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근 수사 일정상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식 발표한바 있다.
이날 새벽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이러한 일정에 변동에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대면조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못 박은 것이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한 게 무리라는 얘기도 있다'는 지적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실제 성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겨냥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둘러싼 뇌물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비선진료'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 크게 세갈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97억원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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