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입점 비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1심서 징역 3년 추징금 14억원 선고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여)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면세점 입점 비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1심서 징역 3년 추징금 14억원 선고
▲ 사진=연합뉴스, '면세점 입점 비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1심서 징역 3년 추징금 14억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신 이사장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이사장의 행동은 대기업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이라는 사회적인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이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브로커 한모씨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 변경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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