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사업제안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유경제 제안사업(자유제안)과 올해부터 새로 마련된 공유마을 만들기(지정제안)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유경제 제안사업은 도내 중소기업(또는 단체)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지역네트워크 형성 및 상생 협력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다. 수행과제로 선정되면 제출했던 아이디어를 토대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 되고 도는 사업당 2천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공유마을 만들기 사업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면 가능하다. 희망 법인 및 단체는 일정한 지역(마을 단위 또는 생활권이 같은 지역 등)을 지정해 다양한 공유사업을 펼쳐 도민이 공유에 대한 체험 등을 익힐 수 있고 서로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수행과제로 선정되면 사업당 5천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제안서에는 동일 자원으로도 더 많은 효용을 창출하는 물건 공유, 유휴공간 등을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는 공간 공유,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사람 공유, 공개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특히, 공유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에 대한 실태조사, 인식제고, 공유경제 교육 등의 방법에 대한 계획도 포함돼야 한다.
참가방법은 도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수 서류와 함께 도 공정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한편, 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된 제품을 독단적으로 영구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한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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